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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뇌물제공업체 발 못 붙인다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8-03-07 07:09    
 

 

금품·향응제공자는 뇌물공여로 고발, 업체는 최고 2년까지 입찰 불허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은 금액,지위 불문하고 직위해제, 고발 등 강력 대처

상시모니터링, 시민감시,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거미줄 감시망 구축


앞으로 금품·향응 제공업체는 서울시 각종 계약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이 금지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 된다.


서울시는 6일(목)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를 『부패 제로(Zero)』원년으로 정해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지난 2006년 16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해 체면을 구긴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투명시정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만족 없이 노력하겠다는 목표로 청렴도 향상에 주력해 지난해 6위로 올라선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세를 몰아 아예『부패 제로 서울시』를 만들어 올해 평가에서는 1위로 올라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향응 제공자와 업체에 대해서도 금액과 지위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되고,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된다.


업무관련 금품·향응 제공자에 대해서도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를 적용, 형사 고발 조치하고,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부패 발생 개연성이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시민감시,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거미줄 감시망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주택·건축, 소방 등 취약 분야 8개와 313개 유기한 민원 등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여부,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전수조사)을 실시해 부패가 은폐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 비리에 대한 시민·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1천만 원이었던 비리 신고보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시는 또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하고, 내부비리신고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실시해 내부비리 조사요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소방 분야의 대책을 더욱 보강했다.


이를 위해 소방 검사 시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여 공개하는 소방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을 교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관련 부분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건설업 등록, 신고, 양도양수 등의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7∼20일에서 2∼8일로 대폭 단축하고, 주택·건설 등과 관련한 규제 민원 316건을 일제 조사해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불편호소가 많았던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발생 요인을 평가, 시정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 시 우대하고, 청렴도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총 60억 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부패시민단체, 외부전문가, 관련 부서(12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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