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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 강화키로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8-01-16 05:05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화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1월 15일(화) 시·도 규제개혁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2008년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일선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집행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지방규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선사항의 집행 지연, 불합리한 현장규제 등에 대한 개선건의 채널(지방상의-국무조정실)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지자체별로도 지역상공단체와 규제분야 건의사항 수렴 및 이해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사항의 신속한 후속조치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는 의견에 대해 앞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토지이용·환경·창업 등 기업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변동사항을 신속히 지자체에 전달·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를 마련,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법령 미근거 규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가 시달하는 조례준칙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표준규제: 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관리하는 규제가 상이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규제를 선정

※ 조례준칙: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시 참고하도록 시달하는 조례안으로서 업무권한, 역할, 규제사항 등 포함


또한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도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확대하여 규제개혁 마인드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규제법규 심사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방안 발굴 등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시책 평가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방안을 1월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0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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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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