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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공무원 징계율 국가공무원의 3.7배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12-13 07:52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95년을 기점으로 국가공무원 범죄율 앞질러

인·허가 규제완화, 전자정부시스템 강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화 필요

지방중심의 반부패시스템,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범죄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년을 기점으로 국가공무원의 범죄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지방중심의 부패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집행위원장 이학영)은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소장 문영식)에 의뢰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유형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민선 1, 2, 3기(1995∼2006) 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기업에서 일어났던 부정부패사건 사례와 각종 통계들을 수집·분석하였고, 그 유형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의 분석결과


행정자치부, 국가청렴위원회, 대검찰청 등의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감사원 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1만명당 징계건수를 비교하여 본 결과, 국가공무원이 평균 16건(1995∼2003)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균 60건(1995∼2006)으로 나타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부패발생 정도가 약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했다. 전체 징계건수 중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4년도 66.8%, 2005년도 69.6%, 2006년도 69.8%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율을 보더라도 광역자치단체가 0.23%인데 비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0.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시·군·구 중심의 지방행정이 강화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부정부패유형별 경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뇌물·향응수수 등의 증·수뢰 및 직권남용·직무유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까지는 증·수뢰 등 뇌물관련 범죄가 많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야별 부정부패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건설·건축·토지 분야 및 구매·예산 분야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종별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부패가 기능직이나 별정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서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징계양정별 부정부패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징계 형태 중에서 견책과 감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징계강도가 낮은 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연도별 징계형태별 추이를 보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선출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부패 유형에 있어서 뇌물수수는 증가추이가 감소하는 반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대처방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 인·허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부패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나 지방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많고 그 절차가 까다롭고 공무원과의 접촉기회가 많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내용과 기준을 투명화·객관화하여 행정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정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민원처리절차 공개 및 행정운영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만성적인 부패 원인인 한탕주의나 면피주의 문화를 근절시켜 나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지방중심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시스템은 거의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있어서 지방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였다. 지방차원의 반부패기구의 설치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제 도입 등이 있다.


넷째, 청렴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직부패 통제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직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직부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부패정보의 산출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적발의 내실화를 기하고 양형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준의 강화 및 감사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중앙·지방·민간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시활동체계가 요구되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


여섯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공무원들의 부패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단체장 독주체제를 방지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토호세력 등과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차기 선거에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시키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반부패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부패발생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부패방지체계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내·외부의 감시가 필요한 만큼 반부패 거너넌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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