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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련 세부 집행기준 바뀐다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11-23 05:52    
 

 

최저가심사/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제·개정에 따라 시설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제·개정하여 2007.11.22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은 그동안 일괄(턴키)*·대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시 주관적 평가의 공정·투명성 문제 및 과잉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예규에서 일괄·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설계적합최저가 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등 5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한데 따른 후속 집행기준으로서 낙찰자 결정방식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장이 사정에 의해 정하지 않는 경우 경쟁 폭 확대와 과잉설계 방지, 로비의혹 해소에 적합한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도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단,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는 고품격 설계를 위해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정하고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설계점수가중치를 40으로 정했다.


아울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가격경쟁을 통해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으로 정하고, 창의적인 고품질의 시설물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가중치 기준방식 및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의 경우는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하는 등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2원화하여 적용키로 했다.

* 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만 제시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입찰방식

** 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원안) 보다 가격과 공기 등에서 우수한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찰


조달청은 또한 회계예규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하여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인 담합의심행위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절감사유 등 평가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달청 구자현 시설사업본부장은 "금번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 개정을 통하여 수요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에 맞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우수설계 확보나 예산절감은 물론 낙찰제도의 선진화와 고품격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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