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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가로등으로 위치정보 제공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11-22 02:39    
 

 

2008. 01.∼계속, 자치구(군)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개발 및 기존 시설물 활용

기존 가로등은 자치구(군) 및 관련기관에서 연차별 계획 등을 수립 교체로 추가설치, 신규 가로등은 도로개설 등 신규로 발생되는 가로등주에 새주소(도로명) 표기 시행


부산시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새 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새 주소를 이용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새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동시에 원활한 가로등 관리를 꾀하기 위해 가로등주 표찰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정확한 위치 설명으로 관광객, 등산객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주요 지형·지물이 적은 강서, 기장지역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내에는 총 64,232본의 가로등이 설치(07년 6월말기준)되어 있으며 연간 평균 1,000∼1,500본의 신규 가로등주가 설치되고 있다. 기존 가로등주 표찰에 부착내용은『가로등 관리번호, 고장신고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정보 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가로등 고장 시 보조 간선 및 이면도로에는 대표적인 상징건물이 없어 특히 위·재난신고 시 인근 지번주소와 구두 진술에 의존한 약도로는 신속한 위치확인 지연 등 불편 초래해 왔다.


이번 새주소(도로명) 변경표기가 시행되면 야외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물류비용 및 간접적인 경제적 절감효과는 물론 2012년 새주소 전면사용 대비 시민인식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도 새주소(도로명)로 통일된 가로등주 표찰부착으로 유지관리에 원활을 꾀하고 특히 한전주, 통신주등에 대하여도 새주소(도로명)을 표기토록 협조요청 하여 시민 일상생활에 다양한 위치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주소(도로명)표찰 설치는 기존가로등의 경우 자치구(군) 및 관련기관에서 연차별 계획 등을 수립 하여 교체하고, 도로개설 등 신규로 발생되는 가로등주에 새주소(도로명)을 표기해 시행한다.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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