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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공익사업, 파업해도 필수유지업무만은 유지해야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3-06 07:19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필수유지업무제도 설명회 개최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2008년 3월 6일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 등 관내 15개 필수 공익사업의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필수유지업무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 사업장: 서울메트로, 한국전력공사, 대한도시가스, 한국수력원자력, 강남성모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의료원, LG데이콤, LG파워콤, 한국전력거래소, 발전회사 5개사 등 15개사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시에도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사업 범위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할 업무 범위와 필요 인력 등에 대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결렬시 노·사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한 제도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필수공익사업: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동 제도의 기본 취지는 무조건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대중교통, 병원 등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 이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노조의 쟁의권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따른 공익권간에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최부환 지청장은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슬기롭고 자율적인 노사 관계 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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