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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전국 하천 85% 이상“좋은물”된다
  글쓴이 : 김창수     날짜 : 07-01-11 21:10    
   2015년 전국 하천 85% 이상 좋은물 된다.hwp (398.0K), Down : 1, 2007-01-11 21:10:35
 

2015년, 전국 하천 85% 이상“좋은물”된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창수-

   

    ◇ 환경부, 전국 하천·호소에 대한 목표기준 결정·고시

   ◇ 건강보호항목이 하나라도 초과하면 목표 미달성으로 평가

 

□ 환경부는 전국 하천 115개 지점, 호소 49개 지점에 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2007. 1.10  개정·고시하였다.

 

  ○ 종전에는 유기물질만을 잣대로 목표수질을 설정·평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유기물질 지표에 추가하여 건강보호항목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 아울러, 각 지점별로 간접지표인 생물지표종을 활용한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목표기준도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 전국 4대강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전국 주요 상수원인 팔당·대청·주암은 “매우 좋음” 등급으로 낙동강 물금은 “좋음” 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팔당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L이하의 목표에 추가하여 수은·벤젠 등 건강

     보호항목 하나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수질을 미달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낙동강 물금의 경우 종전 목표는 BOD 3.0㎎/L이하였으나, 2015년까지 2.0㎎/L이하로 설정하였다.

 

    - 금강 대청호와 영산강 주암호는 새로운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 개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COD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좋음(Ⅰa)"에 해당하는 2.0㎎/L으로 제시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개정으로

 

  ○ 하천의 경우 “면 개념”인 중권역별로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전체 수계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선 개념”인 수역구간별 목표수질이 갖는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 중권역별 오염원현황, 이용목적, 수질측정자료, 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제시로 각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대책의 추진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호소는 기존 40개 주요호소에 추가로 건설된 댐이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9개 호소를 추가하여 목표기준을 설정하였다.

 

□ 이번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또 하나 특징은 생물이해등급을 목표기준에 병행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하천의 경우 지난 12월 수질환경기준 개정으로 어류·저서생물의 생물지표종 등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각 중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다만, 호소에서는 하천에 적용되는 생물종이 대표성이 약하므로 추가적인 연구사업을 거쳐 목표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이번 목표기준은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이상, 호소의 94% 이상이 “좋은물”이 되도록 설정 하였으며, 목표기준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의 경우 새로운 목표기준으로 2006년 수질상태를 적용할 경우 “좋은물”이 75%를 차지하여 10년내 10%P까지 상향하여 달성하게 된다.

 

  ○ 이번 개정에는 우선 1단계로 유기물질 지표에 추가하여 건강보호항목과 생물학적 이해등급을 목표 기준에 도입하였으며,

 

  ○ 2단계로는 ’11년을 목표로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전체 평가항목을 지수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06. 7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번 목표기준 개정으로 각 중권역별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각종 물환경관리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 앞으로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목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T/F를

  구성하여 목표기준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

         2. 고시 주요내용

         3.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주요 개정내용

         4.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수질현황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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