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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6 00:26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 정책건의안 기대효과(재정효과)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또한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위원회 전체회의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 것으로서, 연금제도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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