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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보고서
  글쓴이 : 지대무…     날짜 : 07-01-23 13:13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보고서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따라서 퇴직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료사회의 자정노력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향후 관료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관료들의 퇴직 후 재취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그 대상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감사원 등 타 부처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6년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 및 건설교통부(2006년 5월 현재)에서 퇴직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가운데 189명이 금융회사 및 기업 등 기업체에 재취업하였으며, 이어 법무법인(34명),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29명), 회계법인(15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공직자 :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및 5~7급이상 공직자 중 감사, 계약 등 업무 수행 공직자). 기업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 189명 중 59명이 대기업에 취업하였으며, 회사별로는 삼성(19명), 현대(8명), 두산(6명) 순이었음. 이는 경제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경제관료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업계편향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재취업자 289명 가운데 27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음. 그러나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은 적법하게 취업한 것이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자본금 5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취업제한 기준인 업무관련성 역시 직접 감독, 과세하거나 계약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등 밀접하고 직접적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번 조사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퇴직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편,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10명 중 7명이 금융관련 기업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114명 중 76명, <표 6> 참고).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었음. 금융기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적 교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퇴직 경제관료의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년간 34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하였음. 34명 가운데 10명이 김앤장에 취업했으며, 이어 세종(6명), 광장(3명), 서정(3명) 율촌(3명) 순으로 많았음. 공정위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전원이 심판 및 송무관련자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소속부서 별로는 국세청과 재경부에서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두드러졌음. 그러나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법인은 합동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운영되어 외형거래액을 축소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업무 특성상 퇴직관료가 수행했던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허용된다.


국세청 퇴직 관료의 다수는 회계법인과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재취업하였음(75명 중 14명/11명). 과세업무를 수행했던 관료가 퇴직 이후 절세업무를 맡고 있는 것임. 회계법인은 기업과 개입의 납세업무를 대리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만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해당 업체의 과세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또한 국세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로의 재취업 역시 문제임. 국세청은 주세법에 의해 주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퇴직 경제관료 중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제관료는 29명으로 낙하산 인사가 여전함을 보여줌.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용보증기금(3명), 코스닥(3명), 중소기업은행(3명) 순이었음. 부처별로는 재경부(14명), 금감원(10명) 퇴직 관료의 이동이 두드러졌음. 산하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퇴직 전 소속부처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산하기관으로 이동한 이후 다시 기업으로 옮겨 관료의 ‘퇴직불패’ 를 극명히 드러낸다.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건설교통부를 퇴직한 건설관료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3명이 재취업하였음. 특히 재취업자 79명(73명이 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취업자로 반영) 중 건설 업체와 공제조합,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는 45명으로 10명 중 6명 꼴로 건설업과 관련된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관련 협회나 조합의 임원은 퇴직 건설관료의 전용자리로 전락함. 건설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 건설관료 17명은 전문건설공제조합(4명), 건설공제조합(3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2명) 등으로 이직하였으며, 협회가 운영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으로의 이직도 눈에 띄었음. 현행법상 협회나 단체는 취업제한 예외규정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업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 되지 않음. 그러나 협회나 단체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퇴직 관료의 재취업은 ‘직업선택의 자유’ 와 ‘전문 인력의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관료는 사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기 때문임. 공인인 관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자리 챙기기’ 라는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됨. 특히 경제 및 건설관료는 주요 경제정책과 개발관련 정책들을 결정해 관련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고, 퇴직 이후 재취업으로 인해 재직기간 동안의 정책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높은 실업률과 조기퇴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위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음. 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관료의 자정노력이 있을 때 확보될 수 있음. 따라서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로비 등의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관료 스스로도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업체로 취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1-24 09:37:01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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