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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출범 이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 지급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7-27 06:06    
 

 

한국전력 납품비리 신고 한 건에 77,807천원 보상

계약과 다른 제품을 한전에 납품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신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9,343만원, 1명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총 9,843만원을 지급하였다고 26일 발표함.


이번 보상금 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는『공기업 납품비리』신고 건으로 보상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보상금 중 최고액인 77,807천원을 지급하였음.


※ 종전 지급최고액: 76,605천원(04년 택지조성공사 비리신고)


동 사건은 ○○기업이 한전에 미국 산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임.


이는 업체의 도덕 불감증과 공기업의 허술한 검수체계가 빚어낸 부패행위로,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한전에 제보하여 관련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한전 측은 동 업체에 대하여 1∼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하고 부당이득금은 회수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임.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연구용역비 나 정부지원금 횡령, 시간외 수당 부당청구 등의 관행적인 부패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건에 대한 보상사례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에 지급한 보상금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모 방위산업체가 예인음탐기 등 국방 장비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와 2중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810,000원을 지급


②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의 기술연구 대행업체 대표가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정부지원금 1천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79,000원을 지급


③ ○○도 ○○군의 국ㆍ공유지를 수십 년 간 무단 점유하여 불법 사용한 개인에게 4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21,000원 지급


④ 모 업체 대표가 실제로 휴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방노동청 ○○지청에 거짓 휴업신고를 하여 1천7백여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561,000원 지급


⑤ ○○교육대학의 도서관 및 총무과 등의 직원들이 평일과 주말에 초과근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백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2,0000원 지급


또한,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 편취』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동 사건은 모 국립대학교 정보전산원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를 수십 회에 걸쳐 2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건으로, 이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실형이 선고됨과 아울러 부당하게 집행된 시험감독비가 회수되고, 관련자 문책 및 시험관리방식 개선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유사한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이 인정되었음.


한편, 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제도가 강화된 이후의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금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신고자 보상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보상관련 주요 개정내용>


○ 보상 한도액 상향조정

-보상금: 2억원 → 20억원, 지급기준율: 2%∼10% → 4%∼20%


○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보상 소요기간 단축)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 →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제도 도입

-국고환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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