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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7-19 02:39    
 

 

정부는 오늘(07.18)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30건 △법률 시행령 18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사행산업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환경부 등으로부터 「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방안」,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가족친화 직장문화 공공부문 확산방안」, 건설교통부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8건 총 30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경력교원 요건에 외국변호사의 자격자도 포함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 법학 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노령연금 산정시 군복무 기간 중의 6개월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두 자녀 출산자와 세 자녀이상 출산자에게는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현재 평균소득월액의 180%인 기본연금액을 내년부터는 평균소득월액의 150%로 조정하고, 이후 매년 비율을 1.5%씩 낮춰 2028년 이후에는 평균소득월액의 120%로 인하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함.


△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와 각급학교의 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이사장의 친족도 교육경험과 사학경영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직업선택권 침해 논란을 해소함.


임시이사의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수임장부를 통한 변호사의 소득파악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2007. 3.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임장부에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ㆍ사건명ㆍ처리결과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수임장부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퇴임변호사는 연간 2회씩 공직수임 및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과다수임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토록 법이 정함에 따라, 해당 지방변호사회 평균수임건수를 종합하여 특정변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제출의 시기와 절차를 규정함.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연간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비리사건ㆍ전관예우ㆍ과도한 사건수임 경쟁으로 인한 위법행위 등의 감시를 위한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방식ㆍ의사(議事)ㆍ재원ㆍ내부규칙 제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제안이유】「국민건강보험법」개정(2007. 7. 1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고액ㆍ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을 종전 6개월간 최고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한 실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함.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ㆍ암검진ㆍ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도 실시하도록 함.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ㆍ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이 제정(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독예방 비용부담 방안,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사행산업 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과 중독자의 비율ㆍ시장상황ㆍ업종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성장률을 고려하도록 함.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되, 개별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ㆍ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입액의 2%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통합감독위원회에는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회,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중독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2명 이상은 학계ㆍ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대통령자문기관 등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등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혹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비밀을 해제하도록 하되, 비밀기록물로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0년을 넘는 비밀기록물은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해제하지 않도록 함.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농작물재해보험법」이 개정(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ㆍ참다래 및 자두를 추가함.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ㆍ한해(旱害)ㆍ냉해(冷害)ㆍ조해(潮害) 및 설해 등을 추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여야 하는 사이트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포털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함.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동의획득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및 영업의 양도ㆍ합병시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하나를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직업정보 제공 매체는 정보제공 사업자의 신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정부가 공동 또는 위탁사업으로 직업소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 단체나 근로자 단체 또는 그 연합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공ㆍ민간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함. 다만, 도시지역 안의 예정지구 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공공시행자 지분용지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경우에만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집단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을 허용함.


공동사업 시행 시 민간시행자는 공공시행자가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민간시행자 자신이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택지 비율을 확보하여야 함.


공공시행자는 수용한 토지 면적 이상의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을 택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함.


△「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주택조합의 경우 종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경우 이외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모든 택지를 조합택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소유 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주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분양가격 공시지역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ㆍ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과,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으로 정함.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매 제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공택지 외에 공급되는 주택은 종전 3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7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각각 전매를 제한하도록 함.


○ 일반 안건


△ 2007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08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주요내용】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08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함.


2007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매입물량 43만2천톤, 매입가격은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전국 단일가격으로 매입


2008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쌀 공급량 161만6천톤, 쌀 수요량 71만2천톤, 양곡 연말 재고량 90만4천톤. 보리쌀 공급량 8만톤, 보리쌀 수요량 3만3천톤, 양곡연말 재고량 4만7천톤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한미 FTA 체결 및 한ㆍEU FTA 추진 등에 따른 국민의견수렴 및 정보의 대국민 제공, FTA 국내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83억 3천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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