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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무소' 명칭 변경, 과소동 통폐합 추진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6-08 05:06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05년부터 읍면동에서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금년 7.1부터 이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자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06.7.1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07.1.1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07.7.1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의 서비스를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이 완료된 도시지역의 동 사무소 명칭도 변경된다.


이는, 현행 "동사무소" 명칭이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고, 동의 기능이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 사실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칭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중 명칭을 확정,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명칭(안): "00동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


아울러, 동이 주민생활 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난 6.1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을 시달하였다.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토록 하되,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이날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1만명(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 통폐합토록 하되 통폐합후 적정인구는 "2만명∼2만5천명", 면적은 "3∼5㎢"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 통폐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지역 인구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2만명(서울), 1만명(경기), 7,500∼1만명(전남), 1만명(부산) 등 의견이 다양


이에 따라 필요한 복지분야 인력 1,500여명(1개 동당 5명)을 신규 충원없이 확보할 수 있고, 폐지되는 시설을 활용할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확충 및 동사무소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 서울시의 경우 시설건립비 4,000억원(40억원×100개), 폐지되는 동사무소 운영비 연간 150억원 등의 절감 예상


행자부는 현재 인구와 면적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6월중 지자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동의 적정 규모 등 통폐합의 세부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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