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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5-23 06:20    
 

정부는 오늘(05.22)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5건 △법률 1건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사회투자재단의 설립 및 운영방안」,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장항산업단지 갈등해결 사례」, 법무부로부터「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문화관광부로부터「평창동계올림픽 유치상황」, 국정홍보처로부터「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2건 의원발의 3건 등 총 5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함.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함.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사건의 범위, 배심원의 자격 및 신청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의ㆍ평결ㆍ토의 및 판결 선고와 배심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중소기업 간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0.3%에서 0.4%로 상향조정하고,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과 관계없이 내국인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보석(保釋) 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긴급압수수색의 요건에 긴급성을 추가하고, 긴급체포시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함.


피고인ㆍ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ㆍ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공인노무사법」개정


【주요내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ㆍ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품위유지ㆍ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으로 정함.


○ 주요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ㆍ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F-2)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거주를 위한 체류요건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


【제정사유】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 13개 부처 117개 사무 위임ㆍ위탁】▲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 국방부장관의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사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사무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며,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등의 신청에 따른 사무를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함.


▲농림부 소관 사무의 위임: 농림부장관의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승인 취소, 폐기ㆍ반송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에 관한 권한은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의 위임: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도로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 부담이 적당하지 않은 시설과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한국농촌공사로 정하고, 민간투자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건설업자ㆍ신탁회사ㆍ민관합동법인ㆍ부동산신탁회사 등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반 안건


△ 「2007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의결


【주요내용】▲매입가격: 2006년산 매입가격 대비 겉보리 2%, 쌀보리 4% 인하(겉보리: 조곡 1등품 40㎏ 가마 기준 30,860원, 쌀보리: 조곡 1등품 40㎏ 가마 기준 34,260원)


▲매입량(조곡기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94,000톤(정부는 농협으로부터 59,000톤 범위 내에서 인수, 정부매입량은「2007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06. 8. 1 국무회의 의결」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2006년산 대비 5% 감축)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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