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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5-18 06:19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24,588천원 지급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환수 없이도 법률관계 확정만으로 지급한 첫 사례(5건, 20,066천원)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鄭城鎭))는 2007. 5. 15.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24,588천원을 지급하였음.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음.


그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 후 공공기관에 환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서 보상금 수령까지 장기간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패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차원에서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을 개정,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5건에 대해 보상금 20,066천원을 지급하였음.


앞으로는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이후 최종 보상까지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신고자 권익 증진과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고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평균소요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15개월 정도로 단축 예상


그간 청렴위가 지급한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현황은 총 51건에 550,895,000원(건당 1,080만원)이며, 보상금 최고액은 택지조성 공사 조사관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관련으로 지급한 76,605,000원임.(04. 12. 8.)


청렴위는 현재 52건의 보상가능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약 1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단위농협 주유소장과 조합장 등이 농민들이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허위로 등록하고 면세유발급대장을 조작하여 국가에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가 형사처벌 되고 부당금액이 환수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3,602,000원을 지급하였음.


경찰서 경리담당자 40여명이 거래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경찰서 발주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527,645,400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형사 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6,621,000원 지급하였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청원경찰과 일용직원 6명이 이동식단속반을 구성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과적차량을 적발한 뒤 위반사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1회당 10∼20만원씩 총 4,385,000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형사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127,000원을 지급하였음.


상수도검침원이 식당, 커피숍 등 3곳에서 상수도요금이 적게나오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여 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가 형사 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1,830,000원을 지급하였음.


지자체장의 비서실장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14,2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형사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 보상금 920,000원을 지급하였음.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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