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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국무회의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5-09 04:33    
 

제20회 국무회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정부는 오늘(05.08)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 법률 공포 50건 ▲ 법률 3건 ▲ 법률 시행령 11건 ▲ 일반안건 3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 법무부로부터「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산업자원부로부터「에너지복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24건 의원발의 26건 등 총 50건)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제도를 도입하여 널리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자공청회는 반드시 기존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가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관리를 강화함.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국민투표법」상의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종전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투표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함.


□ 주요 법률


○ 「의료법」개정

《개정사유》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서비스의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주요내용》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ㆍ진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환자 본인 이외에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 없는 진료정보의 취득을 금지함.


의사ㆍ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함.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상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ㆍ가입자ㆍ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함.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도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환자도 대학병원 의료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법」개정

《개정사유》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ㆍ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함.


《주요내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사회ㆍ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해 이들에게 각종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는 지원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ㆍ공부방 및 청소년전화 등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설립취지와 달리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이들 학교의 신설경쟁이 가속화하는 등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관련 학교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 원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247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에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포함하도록 함.


환전ㆍ환전알선 등이 금지되는 게임 결과물의 범위를 게임물 이용시에 베팅과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게임물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으로 규정함.


○ 「공무원임용령」개정

《주요내용》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함.(종전에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보충)


소속장관은 파견 종류에 제한 없이 파견자를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자에 대하여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적용함.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을 주당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높이도록 함.


□ 일반 안건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결

《제안이유》정부에서 2000년부터 지속하여온 인도적 식량지원의 연장으로,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쌀을 지원함.


《주요내용》▲ 남측은 북측에 국내산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 등 총 4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 ▲ 차관금액은 쌀 가격을 톤당 380달러로 계산하고, 하역ㆍ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은 북측 부담 ▲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함 ▲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ㆍ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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