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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5-08 05:15    
 

청렴위,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정성진)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의 1년간(06.4.∼07.3.) 결과를 발표하였음


○ 부패영향평가의 개요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 시스템


기존의 적발ㆍ처벌에 치중하는 사후통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은 법ㆍ제도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부패문제 해결에는 한계


관계기관협의ㆍ입법예고 등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위원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문단(560여명)이 합동으로 평가


청렴도ㆍ수사ㆍ감사자료 등 부패영향평가 DB를 활용하여 법령에 내재된 부패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주요 개선 사례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패유발 규정의 정비


【규정】

도로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ㆍ주유소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은 도로의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


※ 시ㆍ도별로 점용허가기관은 기초자치단체, 연결허가기관은 도 건설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거나, 허가기관이 같더라도 허가부서가 이원화되어 운영


【문제점】

민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허가 건을 가지고 두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되면서 처리지연, 대면 접촉기회 증대 등으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8%가 최근 3년간 도로점용ㆍ연결허가의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 금품 제공경험이 있다고 답변(청렴위 설문조사, 06.10.)


【개선방안】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관련 부패를 사전에 차단


△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규정】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제점】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령에 비해 외부통제가 결여된 자체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


그러나 위원의 선임기준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ㆍ회피의 결여 등의 미흡으로 부적격자의 위원 선임, 심의와 관련한 위원의 비위행위 등 각종 부패발생


※ 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씨는 성인오락실 게임기 제작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다 위원이 된 후 53%이던 제품 심의 통과율이 71%까지 상향,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씨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 억대의 금품을 수수


【개선방안】

위원의 자격ㆍ해촉 기준,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중요사항을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체규정이 아닌 법령에 규정하여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도록 개선


△ 불명확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규정】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수출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막연히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문제점】

각종 인ㆍ허가 시 법령상의 위임을 빙자하여 부당한 이행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재량권 남용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 다수


※ △△시는 건축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하면서 무려 11가지의 부당한 이행조건을 부가


【개선방안】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사유 명확히 열거하도록 하여 재량규정을 구체화하고 그로 인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


△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 강화


【규정】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자료 요청권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문제점】

비상임이사의 감사ㆍ자료요청에 대해 감사 또는 기관장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불응할 경우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


【개선방안】

기관장 또는 감사가 불응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비상임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


○ 개선 실적 분석


지난 1년간 과도한 재량, 불명확한 규정, 특혜부여 등 제ㆍ개정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함으로써 부패발생가능성 차단(197개 법령안에서 641건 개선)


특히 05년 청렴도 측정결과 가장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로 지적된 인ㆍ허가 등(7.45점)의 대민업무 분야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대해 집중 개선


또한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각종 위원회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도록 정비


전형적인 부패유발요인으로는 재량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 재량의 적정성 결여가 가장 높은 비중(302건, 47%)



각각의 부패요인별로 적실성있는 개선방안(불명확한 재량규정 구체화〔278건 ,44%〕, 부패통제장치 마련〔180건 ,28%〕 등)을 마련, 행정의 투명성ㆍ예측가능성 제고


○ 시행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 성과】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평가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법제절차상의 부패방지시스템으로 정착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전문가그룹(Pool)의 자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개선권고에 대한 기관수용률이 높은 수준(88%)


각 기관이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행정 재량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


종전의 사후 적발ㆍ처벌의 부패통제시스템보다 부패해결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개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에 비해 근본적인 부패 개선의 효과


【향후 추진계획】

향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했던 행정규칙ㆍ자치법규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원칙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소관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해 스스로 부패영향평가를 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정비


청렴위는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현장방문 설명회, 인사교류,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운영 노하우 집중 지원할 예정


또한 부패유발요인이 상존했던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추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를 위해 해당기관 직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컨설팅팀 구성 계획


과제발굴, 문제점 분석, 개선안 마련 등 모든 평가과정에 국민ㆍ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시스템 적극 운영


국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법령, 복잡한 절차 등을 적극 발굴,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 추진


국민인식도 조사, 국민제안, 평가수요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법령에 대한 국민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ㆍ반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토론회ㆍ간담회를 실시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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