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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출입통제구역 증가
  글쓴이 : 이강철     날짜 : 07-01-01 22:36    
 

새해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입장료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과  훼손우려

공원시설예약제, 성수기 할증, 자연휴식년제 확대,

출입통제지역 관리강화 등 보호지역관리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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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해소 및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 국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입장료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시설예약제, 성수기 할증 등 이용 시기 분산방안 추진과 함께 자연휴식년제 확대, 출입통제지역 관리강화 등 보호지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장료 폐지로 탐방객이 늘어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일부터 국립공원 육지면적의 5.5%인 209㎢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개 공원, 54개 구간으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다.

기존의 자연휴식년제 시행구간과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지역을 합친 169㎢보다 24% 늘어났다.

 

     지정 탐방로를 제외한 특별보호구역을 무단 출입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휴식년제 시행구간은 5년마다 지정했으나 보호구역 지정은 20년 기한이어서
지리산 칠선계곡 등 7개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6년까지 지속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월악산 산양 서식지인 영봉.하봉 등 12.6㎢
▶점봉산과 설악산 화채능선.공룡능선 등 26㎢
▶속리산 달맞재.탈암리.사담리 등 8.8㏊
▶덕유산 칠연계곡과 향적봉 하단 등 13.2㏊ 등이다.

 

공단 측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단풍철에는 시설 이용료를 올려 탐방객이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산객 숙박시설인 대피소 이용료는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8500~9000원으로, 야영장 이용료는 4500원(4~6인 기준)에서 55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주차장 이용료도 하루 4000원(일반 승용차)~6000원(대형 버스)에서 5000~7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탐방객의 편의와 안전제고를 위하여 주차료 등의 신용카드결제, 주요지점 안내원 배치, 현 매표소의 탐방지원센터 전환, 재난안전구조반 확대 등을 추진한다.

 

1970년 처음 도입된 국립공원입장료는 올해 12월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1인당 1,600원(어른 기준)을 받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액은 2005년 기준 연간 271억원으로 전체 국립공원관리비용의 22%수준이었다.

 

그동안 국립공원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와의 합동징수논란, 공원구역 내 약 7만명에 이르는 거주민과 그 방문객, 사찰신도의 불만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논란을 제공해 왔었다.

 

한편 입장료 폐지에도 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계속돼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립공원 내 26개 사찰 가운데 22곳은 지금까지 공원 입구의 공단 매표소에서 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일부 매표소는 자연 속에서 시를 읽을 수 있는 시인마을(탐방지원센터)로 다시 태어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일부 매표소는 시인마을(탐방지원센터)로 바뀐다>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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