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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정·시행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8-22 08:29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가 지켜야 될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감사기준 제정·시행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역할이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투명·효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등 4개 안건이 8.21일(화) 개최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의결로 기관장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과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이 도입되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유도 아울러,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신설타당성 심사안이 심의·의결되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내부감사의 업무수행을 체계화하고 기관 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일부 공공기관(14개)에 적용되던 감사기준을 보완하여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로 적용을 확대, 체계적인 감사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규정


감사기준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공공기관 내부 견제시스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시행되는 감사기준은 △책임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도덕성·공정성·비밀유지 의무 등 감사의 업무자세 △감사자료 확보 방법, 연간감사계획 수립, 감사방법, 감사조서 작성, 감사결과 통보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감사업무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한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 직원에 대한 대우 및 직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감사기준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업무 이행실적을 직무실적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감사기준 주요내용


업무자세 등 감사의 직무기준 규정


직무독립의 원칙, 도덕성·성실성·감사업무 효율화 등 업무자세

감사자료 확보 방법,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


감사 업무를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 지원부서 규정


감사 지원부서(감사부서)를 감사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

기관장은 감사부서에 적정규모의 조직, 인력, 예산 지원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기관장이 실시

그밖에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대우 등


감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제시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의 기준, 감사조서, 감사일지 등 규정

기관장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보고에 관해 규정


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 작성

* 연간감사보고서는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

보고서 작성의 원칙, 대외기관에 보고하는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의 사전 검토 등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 경영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06년말 기수립된 경영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을 새로운 기관분류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07년 평가부터 달라지게 되는 주요 사항은

△대상기관을 새로운 공공기관 분류체계에 따라 조정

- 투자기관(14개), 산하기관(75개) → 공기업·준정부기관(101개)

* 공기업(24개): 기존 투자기관(11)+민영화대상기관(3)+기존 산하기관(10)

* 준정부기관(77개): 기존 산하기관(74) + 기존 투자기관(3)

△기관장 평가 대상을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 →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대폭 확대

△주요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 집행 - 성과달성 등 추진단계별 과정에 따라 평가하여 중장기적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


경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이 수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편된 기관 유형에 맞춰 평가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성과 관리가 가능 △기관장의 기관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진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과정상의 문제를 차년도 계획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 확정으로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어온 직무청렴계약이 의무화된다.


또한, 계약 체결 대상도 현재 222개에서 29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대상자를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청렴의무를 부여하로 하였다.

※ 공공기관의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계약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청렴의무의 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와함께 위반시 제재사항 및 절차를 계약체결시 포함도록 규정하였다.

-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관별 보수·인사·복지제도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결정


각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운영실적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점검될 예정이다.


직무청렴계약 확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기관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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