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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7-25 06:21    
 


 

정부는 오늘(07.24)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65건 △법률 15건 △법률 시행령 9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혁의 성과와 의의, 국정홍보처로부터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법제처로부터 의원입법의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34건 의원발의 31건 총 6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ㆍ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함.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60세 미만 노인에게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ㆍ임대하지 못하도록 함.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휴면계좌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을 2003년부터 발생한 휴면예금으로 함.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ㆍ운용하여 저소득층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제정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근거과세ㆍ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86개 과세제출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거나 중복 제출되고 있는 광업권 변경등록자료ㆍ광물생산보고자료 등 10개 자료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유류보조금지급자료와 로또복권판매사업자 지급수수료 내역, 변호사의 수입금자료 등 5개 자료는 과세자료에 새로 추가하여 자료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매년 과다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시 일률 반영되고 있는 특별공제 부분을 소득에 비례하여 변동 적용함으로써 원천징수 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


※ 특별공제 조정내역: 공제대상가족 수가 2인 이하 120만원, 3인 이상 240만원 고정 ⇒ 공제대상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2.5%를 더한 금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5%를 더한 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과세기준일까지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줌.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공가(空家) 상태가 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함. 즉 마지막 부금 불입후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부금을 불입하거나, 연간 납부할 부금 중 6개월분을 먼저 불입한 경우도 분기별 불입을 한 것으로 인정함.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미술ㆍ음악ㆍ무용ㆍ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ㆍ체육활동입장권 구입비용, 도서ㆍ음반 구입비용 등은 손금산입 특례가 가능한 문화접대비로 인정함.


양도차익 분배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를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 등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정함.


【주요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국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민제안ㆍ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함.


※ 수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국기의 표준규격, 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업소득의 증진과 산림공익 기능을 증진함.


현행 산지전용 허가사항인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산림재해예방ㆍ재해복구ㆍ재해수습 시설, 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시설 설치의 경우 전용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ㆍ정비ㆍ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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