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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사소한 '변칙'도 용납없다"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6-21 02:10    


청렴위, 20일 반부패관계기관 회의서 투명행정대책 마련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은 편법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 대책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 및 상시점검 활동 강화

○ 지자체ㆍ일선 집행기관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아울러, 관행적 변칙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등 예산 부조리 근절 대책도 지속 추진


○ 실비정산방식 도입 등 불합리한 여비규정, 초과근무수당제도 현실화

○ 부당한 예산집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여

○ 관행적 부당 예산운영 상황 상시 점검 등 엄정한 복무관리

○ 부당한 예산 집행액의 환수, 위반자 징계 등 사후관리 철저


국가청렴위원회는 6. 20(수) 오후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 행정자치부(감사관), 중앙인사위원회(성과후생국장),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등 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대책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는 그동안 정부 관계기관들의 강력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초과수당, 출장여비 등 예산의 부당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히 소집, 차제에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소한 변칙도 허용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관계기관별 대책을 논의하였음


청렴위, 국조실,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관계기관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예산 부조리 실태와 관행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상시점검, 적발ㆍ처벌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


청렴위는 행동강령 상시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금품수수, 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활동을 강화


국무조정실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실태 점검 및 부조리 근절 추진


행자부는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제도의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지역 공직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 노력과 함께 그동안 관행화된 부당 예산운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


기획예산처는 08년 예산 편성시 부처별 업무특성, 정부업무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편성하고, 예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한 예산 집행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


중앙인사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등 실비정산여비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초과근무수당의 편법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감사를 추진할 예정


각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변칙 근절대책을 마련, 이달 말(6.29) 14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관계기관별로 해당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태측면에서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작은 편법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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