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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상류 고랭지밭 특별관리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8-24 06:30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소양호 탁수오염원인인 고랭지밭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우선적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에 의하여 2007년 8월 23일자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 총 4,238.67㎢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4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소양호의 경우 댐 상류유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등에서 우기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06년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산사태 등의 수해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호소내 탁도가 328NTU로 급격하게 증가되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암호의 경우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퇴적되어 호소내 부유물질이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초과하고 있어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임하호의 경우 댐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등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02년 태풍 "루사" 및 03년 "매미"로 발생된 탁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BOD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이 07년 10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 대책을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7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08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포함될 주요대책

경사도 30%이상의 고랭지밭 매입후 산림녹지 조성

고랭지밭의 경작방법 개선(계단식 경작, 고랭지 과수원으로의 전환 등)

고랭지밭의 재배작물 전환(일년생 작물→다년생 작물 등)

고속응집침전시설, 완충저류조, 식생수로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저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소양호, 임하호의 탁도 농도는 50NTU이하로, 도암호의 부유물질 농도는 5mg/l이하로, 영산강 하류 광산지점의 BOD는 3mg/l이하로 수질환경기준 Ⅰ∼Ⅱ등급이하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06.4월 시행)이후 처음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세부기준 및 대상지역 도출" 조사연구(06.7∼07.5)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방안을 위한 공청회(06.12.1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계획 전문가 의견수렴(07.4.2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방안 설명회(07.5.1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07.7.20)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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