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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제로에 도전하는 폐형광등 적정처리 전국 릴레이캠페인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7-06 06:18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폐형광등 내의 수은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정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7월 10일(화) 오전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폐형광등 분리배출 시민캠페인"을 진행한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년 간 발생량(1억 5천만개)대비 수거율은 20%정도로 여전히 1억 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폐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2006년도 폐형광등 회수률은 20.7%,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며,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되어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2월6일 환경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중 수은 평균 농도는 4.34㎍/ℓ로서 미국(0.82㎍/ℓ)이나 독일(0.58㎍/ℓ)의 국민 혈중 농도에 비해 5∼8배 높으며, 독일의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수준"인 15㎍/ℓ을 초과한 사람이 1.8%, 미국 EPA 권고기준 5.8㎍/ℓ를 초과한 가임기 여성이 약 27% 차지했다.


특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형광등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형 건물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적정한 폐형광등 처리를 실천해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각층 바 닥면적의 합계가 1,000 ㎡(약 303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장에서 폐형광등을 적정처리 하고 있는 곳은 2007년 5월말 현재 총 599곳으로 판매유통업(29곳) 대학병원 등 의료시설(33곳) 연구소, 대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연구 및 문화시설(64곳) 대형빌딩 등 업무시설(184곳) 호텔 및 숙박업소등 숙박(9곳) 공장(207곳)교도소, 터미널, 교통공사 차량기지, 공공시설, 등 공공용시설(56곳) 음악당, 휴게소, 공원 등 관광휴게시설(9곳) 전국 공항지점(공항공사 포함) 등 공항관련 시설(8곳) 정도이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가정용을 수거하도록 되어있는 지자체 수거시스템에 얹혀서 처리하거나 불법 매립, 소각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시민들의 폐형광등과 수은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생활환경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이덕승, 안산 포항 인천 부산)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소비자단체는 지난 6월8일 인천 동암역 앞을 시작으로 16일, 23일 안산 올림픽기념회관, 22일 부산시 동래메가마트앞 광장, 28일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전국캠페인을 개최한데 이어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1회에 걸친 폐형광등 안전폐기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오는 10일(화) 오전10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사업장의 적정처리 의무 이행 촉구와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년 중금속으로 인한 우리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때마다 거창한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생활 속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대책이다. 마지막 한 개의 폐형광등까지 적정처리 될 때까지 관심과 추적을 계속해야 한다.



                                                     200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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