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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6-22 08:05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환경부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는 황사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07년 6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를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07.4.27)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후에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7년 10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황사대책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ㆍ교육인적자원ㆍ문화관광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기상, 대기환경, 예방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4조 신설)


실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위원은 외교통상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대기환경정책 분야 전문가중 환경부장관이 지명ㆍ위촉하는자 등 25인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6조 신설)


② 황사연구단 구성ㆍ운영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과학적 기술자문과 황사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황사연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③ 기관별 추진대책 제출과 시ㆍ도지사의 공청회 개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까지 소관별 추진대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시ㆍ도지사가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기간은 07년 6월 22일에서 7월 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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