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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ㆍ진동 피해배상..건물ㆍ정신적 피해 인정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5-17 03:5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ㆍ진동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2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철도 터널공사장으로부터 24∼390m 이격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및 토(土)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평가소음은 최대 78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건물피해는 건물별 최대 진동수준이 0.3cm/sec를 초과하는 신청인들에게는 피해를 인정하였다.


신청인들 주택중 2개의 건물은 발파지점으로부터 82∼93m 이격되어 있어 발파 진동 및 풍압이 동 건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주택은 2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건물에 나타난 균열 및 기타 성능저하현상은 건물 자체의 결함이거나 노후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평가하여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0명에게 8,184,480원의 정신적 피해를, 건물피해를 입은 2채의 주택은 보수비에 해당하는 4,624,63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 건설공사를 앞으로 계속 발파 및 토목 공사를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공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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