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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5-02 04:07    
 

19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


환경부는 06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0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수질분석 618건의 3.1%) 하수처리장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 기간의 기준 초과 처리장 21개소(3.9%)와 비슷한 수준이며,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이 08.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BOD 및 SS: 20 → 10㎎/ℓ, T-N: 60 → 20㎎/ℓ, T-P: 8 → 2㎎/ℓ


초과원인은 운전방법 미숙 7개소,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충격부하 발생 6개소, 소독설비 고장 및 기계설비 노후화 5개소,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전 곤란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기준초과 19개소중 고도처리시설 미도입 11개소


주요 초과 사례별로 보면 진주 사봉 하수처리장은 축산폐수 다량 유입 및 수온저하에 따른 처리효율 저조로 T-N(총질소) 및 T-P(총인)이 수질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였고, 경기도 이천, 과천 및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하수처리장은 소독설비 고장으로 총 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경기도 광주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사 이후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톤/일)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213개소(수질분석 961건의 22.2%)나 되어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상반기 226개소(26.7%), 06년 상반기 220개소(22.4%) 수질기준 초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유입농도 저하, 수질기준 초과 등 비정상 하수처리시설의 정상화를 위한『공공하수시설 운전관리요령』을 보급(07. 3) 하여 운전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도처리공법이 미 도입된 처리장은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였다.


시설노후 등으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마을하수도에 대하여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07.6)하여 시설개량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정 하수도법 시행(07.9.28)이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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