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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도 탄소배출권거래소 만든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8 10:37    

 

환경부-증권선물거래소, 설립·운영 협력협약서 체결

우리나라에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탄소시장 뿐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도 연계가 가능해져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0월 7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탄소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해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내 7개 등 총 10여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를 중심으로 유엔(UNFCCC)이 인정하는 특정 감축사업(Project)에 따라 발생하는 감축 크레딧(CER)과 유럽탄소배출권(EUA)의 선물·옵션거래 등 탄소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전문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환경부와의 협력협약서 체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및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화답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분야(MRV)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도 국내·외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증권의 현물·선물 시장 개설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따.

환경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부처와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 일본 환경성과 실무급 회의 및 12월 초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시 ‘동북아 탄소시장 공동연구’를 제안할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에 추진력을 얻고, 해외시장연계 및 협력을 위해 성사단계에 있는 주요 해외거래소와의 협력협약서(MOU)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이장원 (02-2110-7719)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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