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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추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6 00:27    

 

이륜차 관리개선 대책 수립·추진

제작·수입단계 환경인증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기준 미달 이륜차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

현재 50cc 이상인 신고대상을 50cc 미만으로 확대, 운행단계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추진

전기이륜차의 성능 보강을 위해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환경부는 그간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이륜차와 관련하여 제작·수입단계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기준 미달의 이륜차 수입 문제, 운행단계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차 제작·수입단계>

우선 현행 환경인증의 한계점(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 선(先) 통관 후(後) 인증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무작위 확인 검사제도 도입, 수시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차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다음으로,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99년 4월부터 수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현행 선(先) 통관 후(後) 인증방식을 선(先) 인증 후(後) 통관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금년까지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간 제기된 배터리 성능 문제, 출력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05년부터 07년까지 총 539대의 전기이륜차가 보급

<이륜차 운행단계>

운행단계 이륜차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50cc 미만에 대해서도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08.7)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08∼12)」에 50cc 미만 이륜차에 신고제 도입 내용 포함

※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 이륜차는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은 후 운행하고 있음

또한, 내년 중 연구사업을 통해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설정,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검사제도 도입시, 기준 초과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정비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 대만, 일본, 독일은 운행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이륜차 제작·수입업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현황, 평상시 정비·관리요령 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륜차 폐기단계>

현재 폐이륜차 처리 현황,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이 어려운 바, 향후 실태파악을 거쳐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0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7만대의 이륜차가 도난, 분실 및 용도폐지 등을 이유로 사용폐지 신고되었음(05년 158천대 → 06년 157천대 → 07년 170천대)

또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폐기 직전의 이륜차가 국내에 수입되어 중고품으로 둔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 집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앞으로 체계적인 이륜차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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