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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총량제 지역개발사업 협의업무 유역청에서 일괄 처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7 19:59    
 

08.7.28부터 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물환경연구소 협의절차 폐지, 협의업무 처리기간 단축 기대

09년부터 시·도 박사급 전문인력 배치, 시·도의 전문성 향상 기대

환경부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각종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별도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08.7.28부터 폐지하고, 유역(지방)청에서 직접 검토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환경성검토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총량관련 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던 수계총량센터 전문위원 각 1인을 유역(지방)청에 파견하게 된다.

앞으로는 전라북도와 같이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 3대 수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해당 물환경연구소에서 각각 검토하던 것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일괄 처리함에 따라 그간 민원인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예정이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원을 토대로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관리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3대강수계 광역자치단체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리함에 있어 공무원 순환보직등에 따른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전문인력 지원을 지속 요구하여,

09년부터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시·도별로 40∼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박사급 전문가를 총량분야 전문인력으로 확보 가능함에 따라 시·도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총량제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인 문제 등은 총량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간 지자체 등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유역관리 분야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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