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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글쓴이 : 박 수영     날짜 : 08-06-17 15:56    
 

1억1천8백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하여 117,827,3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07년 1월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00 등 주민 1,316명이 시행사인 00건설과 시공사인 00건설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기존 건물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00건설이 00엔지니어링에 위탁·시행하였으나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77데시벨이었으며, 터파기 공사의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평가소음도가 최고 74데시벨로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거공사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432명과 터파기공사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348명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총 117,827,3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57데시벨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데시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먼지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방음벽 설치를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음덮게,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에게는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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