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환경
comuty  
 Home >커뮤티 >환경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 확대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8-02-27 05:26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피부과민성 항목을 새로 심사토록 강화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 등을 폐지,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의 세분화 등 규제를 합리화


환경부는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 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향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요건(100킬로 이하 수입)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시행령 개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함


-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함(이상 시행령 개정)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개정법)


- 유해성심사시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을 업종에 관계없이 확대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 기대됨(이상 시행규칙 개정)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6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8. 2. 27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omuty_10_environmen/213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커뮤티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경기가 좀 살기를 바란다
 (1)
 (2)
 (1)
 (2)장사 잘되기를
 (1)쇠고기문제로 꼬인 정국 속히 해결되기를
 (1)
 (1)정치인에게
 (3)
 (2)
 (1)
 (3)혹시라도 이후에 광우병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한명도 …
 사랑하는 경숙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2008년 모두 잘 되시기를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