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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169일로 빨라져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8-01-14 02:34    
 

 

당사자간 합의 종료 86%로 높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07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06년 이월 79건, 07년 접수 196건)중 172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하였으며, 13건은 자진철회되어 185건을 종결하고 90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었다.


※ 06년에는 총 276건의 신청사건(05년 이월 74건, 06년 접수 202건)중 197건을 종결처리.


처리건수가 06년보다 6% 감소하였고 처리기간은 전년 180일 보다 단축된 평균 169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한 148건(기간 미도래 24건 제외)중 수용 127건으로 합의율은 약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107건으로서 총 5,306,765천원이며 건당 평균 49,596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으로 인한 정신 및 영업손실 피해사건으로 총 1,763,970천원을 배상해 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피해원인별로는 172건의 처리사건중 소음?진동이 142건(83%)으로 가장 많으며, 일조피해 27건(16%), 대기오염 7건(4%),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24건(87%), 도로차량소음 12건(8%), 공장소음 등 5건(4%), 철도소음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별로는 정신+건물 피해 54건(31%), 정신적 피해 45건(26%), 농작물 피해 18건(10%), 축산 피해 17건(10%)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지역은 서울, 경기 각 25건(15%), 인천 12건(7%), 경남 22건(13%), 경북 17건(10%), 부산 15건(9%)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은 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08년에는 환경분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 사건과 복잡 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처리기간 165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합의 권고제도(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를 적극 활용, 당사자간 합의율을 제고하여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07년 처리사건 중 눈에 띄는 사건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 사건으로서 준설투기장에서 깔다구가 대량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신청인 998명(1,024명중)에게 1인당 48천원∼1,440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영업손실, 건물, 선박?차량 피해 등을 포함하여 총 1,763,970 천원을 배상해주도록 결정하였다.


현재 동일 사건으로 인한 추가 배상 신청이 3건(신청인 1,906명, 신청금액 37억원) 더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다.


고속도로의 구조물(성토, 교량) 설치에 따른 통풍?일조 피해 분쟁 유발 사건으로서 충남 공주시 "고속도로 성토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과수원 옆에 고속도로(성토 높이 최대 18m∼23.3m)가 설치되면서 사과나무 고사,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대해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41,970천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북 성주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참외 비닐하우스 옆에 고속도로(교량)가 설치되면서 참외 생육저하,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약 80,000천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200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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