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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10-12 06: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장재 사용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재활용의무율 산정시 장기(5년) 재활용 목표율 도입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포함하고 품질기준 등 세부기준 설정


환경부는 포장재 사용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캔·유리병·플라스틱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이 기존 매출·수입액 기준에서 매출·수입액 및 생산·수입량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수입액 3억원 이상인 제조·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사용 제품의 출고·수입량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재활용의무가 부과되었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매출·수입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출고·수입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경우 재활용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면제기준 조정에 따라 품목별로 약 36%∼59% 정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는 반면, 재활용 의무량은 0.04%∼0.96% 정도 감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활용의무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규모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은 대폭 면제되고, 재활용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포장재 품목 및 대상도 조정되는데, 개인용 컴퓨터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반면,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항암제, 백신, 화학치료제)의 포장재 및 판매과정에서 반품되어 폐기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에 5년 단위의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하여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의무 이행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추는 등 의무생산자의 업무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폐타이어를 연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정하고, 품질·등급 인증절차,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07.10.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되며, 금년 말까지 공포하여 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공제조합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무생산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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