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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소음민원 지속 증가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9-05 04:15    
 

 

2006년 시·도별 소음·진동관리시책 평가결과


소음·진동 배출업소 증가는 완만한 반면(01∼06년간 18%), 민원건수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크게 증가(01∼06년간 170%)

동일건물 사업장 소음, 동물울음 소리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음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환경부는 2006년도 16개 시ㆍ도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06년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01년 이후 18%(01:31,966건 → 06:37,848건) 증가한 반면, 05년 잠시 주춤했던 소음·진동 민원은 32,800건으로 다시 증가, 급속한 증가세(01∼06년간 170%)를 이어가고 있다.


※ 06년 16개 시ㆍ도의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환경관련 민원은 총135,230건이며, 이중 소음ㆍ진동민원이 24.3%를 차지


이는 05년도와 비교해 이동소음을 제외하고 공장, 교통, 공사장, 사업장 등 대부분의 소음민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서,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항공기소음과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기타 분야(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동물울음 소음 등)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민원중 생활소음이 93.2%(30,574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소음 민원 중에서는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여전히 높은 비중(65.2%, 21,397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민원현황을 보면, 서울이 37.2%(12,213건), 경기 20.6%(6,771건), 인천 7.2%(2,350건)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지도ㆍ점검실적은 소음ㆍ진동 배출업소 19,034개소(점검율 53%), 특정공사장은 24,559개소(점검율 97%)를 점검하여 각각 349개 위반업소(1.8%), 1,631개 위반사업장(6.6%)을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교통소음이 심각한 지역에 06년까지 총 440개 지역 719㎞(06년에 5개 지역 1.3㎞를 추가지정)를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 총 3,767개소 934㎞(06년에 278개소 79km 설치)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 설치가 여의치 않은 지역 등 235개소 148km(06년에 27개소 16㎞)에 대하여는 저소음 노면포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국민들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시 수시점검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공사장소음 측정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자동측정기 설치(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06년부터 구축중인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한 도로변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객관적인 소음측정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주변지역 등 방음벽설치로 소음저감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저소음 노면포장 확대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정온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05.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금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07.7.24, 건교부)하여 종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1∼5층에 대해서만 실외소음 65dB을 적용(6층이상에 대해서는 소음기준 없음)하던 것을 전체 층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물 밀집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인 30만㎡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시 6층이상 고층에 대해 환기설비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실내소음이 45dB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설정을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며, 동물울음 소리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고소음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표시 의무제 시행(08.1.1)을 위한 소음도검사방법 등을 마련하고,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발생원별 소음지도 작성과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확충(06년 17개소, 07년 45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200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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