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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3월 2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8-03-19 07:40    
 

 

패스트푸드점ㆍ 커피점, 1회용 컵 보증금이 사라진다


오는 3월 20일부터 컵 보증금을 받지 않되,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는 고객이 1회용 컵을 되가져 오는 경우 종전처럼 환불실시


업계 자율적으로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 등에 컵회수대 설치, 컵을 가져올 경우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제도 등 도입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였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3월 20일 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박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 가져 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ㆍ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 운동도 전개토록 하여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ㆍ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 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되어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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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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