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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5-14 07:21    
 

 

CleanSYS 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가동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면제 추진


환경부는 09년부터 CleanSYS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CleanSYS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공정 이상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08년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CleanSYS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07년도 대기배출부과금은 총 41억원(기본부과금 31억원, 초과부과금 1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 부과금(115억원, 기본 64억원, 초과 51억원)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인 401개 사업장(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46% 차지)당 연간 평균 770만원 혜택(07년 기준)


아울러 CleanSYS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동개시, 가동중단 등 행정처분 면제대상인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 중지,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가동개시/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등에는 행정처분 면제와 아울러 초과부과금 부과 면제


한편,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하므로,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 밖에 장비점검 등에 따른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완화 등 선의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간 개최되던 관련 산·학·연 협의체인 굴뚝포럼을 상설화(1차 08. 5. 27∼28, 평균 월 2회 실시 예정)


200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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