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00여개 하천(지방하천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 실시 
조사결과는 하천 생태계 평가자료, 훼손하천 복원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앞으로는 이화학적 수질뿐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되고, 이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 환경부)」 및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07.3, 환경부)」의 일환으로 전국 하천에 대한 수생태 건강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생태 건강성 조사는 금년에 전국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매 5년 단위의 전국조사, 매년 주요지점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하천구역안의 생물상, 생물서식 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영향권의 모든 생태계를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 
○ 조사대상 하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 171호, 114개 중권역, 813개 소권역)된 국가하천 및 지방 1,2급 하천 
○ 조사지점 
수질측정망과 연계하여 추정한 1,100개 지점 및 대조하천에 대하여 현장 정밀조사 및 수생태적 동질성 보유구간 평가를 실시한 후, 조사지점 확정 
* 각 하천의 상ㆍ중ㆍ하류, 본류ㆍ지류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평가 
○ 조사내용 
-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 부착조류 서식현황 
ㆍ 지표종, 분포ㆍ밀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평가지수 산정 
- 생물서식현황 조사지점의 서식환경 
ㆍ 수질, 하상 및 호안의 상태, 여울, 소, 수심, 유속, 기질매복도, 수로변경도, 유로굴곡도, 수변식생 피복도, 상류부 보의 존재 유무, 수중식생 등 
- 수변 환경 
ㆍ 수변식생, 하천내와 수변부에서 수생태 건강성을 위해하는 인공 구조물, 하천정비 현황 등을 포함하는 수변의 환경 요소 
○ 조사시기 
금년 7∼11월 중 일제조사 실시(조사지점 선정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 전국조사: 매 5년 단위, 중권역 주요지점: 매년 조사 
환경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대로 된 하천 생태계 자료가 파악되어 내실 있는 수질보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결과는 훼손된 하천의 복원 로드맵 마련과 수생태계 평가 관리체계 구축, 하천 생태지도(또는 파노라마 영상) 제작 및 대국민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06.9월 수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수립, 07.3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수립, 07.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구 수질환경보전법」개정ㆍ공포 등 하천 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200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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