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동향 
금번 6월 임시국회(제268회)에서는 총 5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본회의 의결은 7.2 또는 7.3 예정)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이번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 국가 및 지자체가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국정원리로 채택하고 법령,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방법을 기존의 폐기물인계서ㆍ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방식 대신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의료폐기물의 경우 RFID 사용)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출ㆍ입을 통제하고 있는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출ㆍ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여,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고형연료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유통ㆍ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를 생태통로조성, 습지의 복원 및 조성 등 구체화하는 등 체계적ㆍ전문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음 
참고로 상기 5개 법률의 제ㆍ개정안이 07.6.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07.7.2 또는 7.3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200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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