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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22 10:59    

아파트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08년도의 수질검사 실적은 전국 평균 98.6%로서, 제도시행 2년만에 순조로운 정착단계(56,816개소 중 56,027개소 완료)

저수조(98.5%): 총 48,885개소 중 48,152개소 완료

옥내급수관(99.3%): 총 7,931개소 중 7,875개소 완료

아직 실시하지 않은 789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로 하여금 안내 및 독려하고, 기한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환경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실적이 98.6%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시행 2년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08.12.31기준으로, 저수조의 경우 총 검사대상 48,885개소 중 98.5%인 48,152개소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옥내급수관은 총 7,931개소 중 99.3%인 7,875개소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고, 기한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인천(90.5%), 제주(97.1%), 서울(97.2%), 충남(98.7%), 대전(99.0%), 경기(99.3%), 부산(99.8%) 등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실정이다.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법 개정(06.6.29)을 통해 07.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서, 수돗물 불신의 주된 원인인 저수조·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 수질검사 의무대상

(저수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옥내급수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점포, 철도역사·항공시설·여객터미널, 일반업무시설 등) 및 국공립시설(5천㎡ 이상)

환경부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모두 완료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시·도로 하여금 안내 및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덧붙였다.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200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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