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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영물, 두루미가 수몰된다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8-02-05 07:14    
 

 

민족의 영물, 두루미가 수몰된다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재검토하라


국내 두 번째 두루미 서식지인 연천군 임진강 유역이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으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1월 29일 녹색연합의 두루미 서식지 현장조사 결과, 170여 마리의 두루미와 57마리의 재두루미, 1마리의 흑두루미가 연천군 민통선 임진강 유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는 모두 800여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데, 20%가 넘는 두루미가 연천군 임진강 유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다. 그러나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곳의 두루미 서식지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연천 임진강 여울은 두루미에게 천혜의 서식지


7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이석우(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씨에 의하면, 연천 민통선 임진강 유역에 두루미의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200여 마리의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다. 2006년 1월 20일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겨울철새동시조사에서도 두루미 141개체, 재두루미 86개체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두루미에게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민통선 안의 임진강 여울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아 두루미들이 안심하고 쉬면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임진강 주변의 민통선 산자락에 펼쳐진 넓은 율무밭은 두루미들에게 충분한 양의 먹이를 공급한다. 이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면 연천 임진강 유역의 월동 두루미 개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부터 재검토 되어야 하는 군남 홍수조절지


이러한 두루미 서식지에 현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자로 진행하는 군남 홍수조절지의 물막음 공사가 한창이다. 96년 임진강 수해 이후 홍수대책의 목적으로 제안된 군남 홍수조절지는 임진강 북측지역에 건설된 4월 5일댐 1∼4호와 황강댐의 대응책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총저수용량 71.6백만톤 규모인 군남 홍수조절지로는 총 4∼5억톤 가량되는 북측지역의 댐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군남 홍수조절지는 비홍수기에는 연천지역 상수원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최고 31m까지 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수위에서도 상수원은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절기에 담수를 하게 되면 연천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아무런 보전대책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본 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두루미를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두루미의 휴식장소로 조사된 지역인 삼곶리 장군여울에서 횡산리 빙애여울 구간의 하천변 자갈밭과 여울은 조절지 담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 녹색습지교육원 이기섭 박사는 "이 지역이 수몰될 경우 연천 두루미의 핵심적인 잠자리와 서식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유일한 대책으로 두루미의 주요 취식장소인 농경지와 율무재배지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기섭 박사는 "홍수조절지 건설 이후 먹이터의 50% 이상이 수몰되며 그마저도 율무밭 위로 포장길이 새롭게 나기 때문에 예민한 두루미가 이 지역을 먹이터로 계속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주장한다.


보호제도에 걸맞는 조속한 대응방안 세워야


두루미는 전 세계에 2,8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1급,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루미의 주요한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관련기관은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2006년 1월 두루미 141개체가 확인된데 이어 지난 1월 29일 녹색연합의 현장조사 결과 170마리의 두루미가 조사되었는데 반해, 2006년 1월 수자원공사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불과 3마리의 두루미만이 확인되어, 자료별 서식현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서식지가 타당성이 부족한 댐 건설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두루미의 보호주체인 환경부와 문화재청, 경기도와 연천군이 이 지역의 두루미 서식지와 개체수를 조속히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두루미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지가 건설된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비홍수기에는 마땅히 수문을 열어 겨울철에 찾아오는 두루미의 서식지를 최소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0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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