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상식당. 총선승리 대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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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당이 주창한 3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고 이것이 법제화되어 향후 총선과 대선이 치뤄 진다.
상식당은 모세, 갈렙, 삼손, 장각, 유비, 관우, 장비 광화문결의 7형제가 중심이 되어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실현 ]을 핵심 정강으로 창당했다.
세월호 인양을 놓고 찬반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던 때
모세가 기도로 진도 팽목항 앞마다가 갈라져서 세월호를 인양한 후 상식당은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까지 이긴다.
모세는 대통령이 된 후 그동안의 국정운영 방법으로부터 출애굽을 한다.
상식당은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정치개혁 기준을 크게 세가지로 본다.
1. 현 양당구조를 깬다.
2. 의석수는 유권자와 소통하는 국회를 조건으로 조정한다.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이를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먼저 바꾸고 이후 혹은 함께 개헌을 진행한다.
1. 현 양당구조를 깬다
현 양당구조를 깨고 여러 정당이 연정과 협치하는 구조로 국회를 바꾼다.
현 거대 양당구조를 깨야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과 대립으로 정국이 헛도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이 핵심이다.
양당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소속이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면 된다. 다당연정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의 틀을 벗어나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법과 국회교섭단체 조건을 바꾼다.
정당설립 조건 중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1항의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조항은 대폭 낮춰 정당 설립을 쉽게 한다.
교섭단체조건은 세가지로 바꾼다.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부여되는 교섭단체 조건을
단일 정당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단일정당교섭단체]
20명이 않되는 단일 정당끼리 연정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조건을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교섭단체]
20명 이상 아니더라도 교섭단체를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준교섭단체] 로 교섭단체 조건을 바꾼다.
[단일정당교섭단체]와 [연정교섭단체]와 [연정준교섭단체]에게는 각각 권한 및 국고지원을 교섭단체 조건과 국회의원 숫자만큼으로 제한하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다.
이렇게하면 현 양당틀을 벗어나도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즉, 거대 양당의 울타리에 동거하면서 현 양당의 제왕적 공천권에 [ 노예국회의원 ]이 되어서 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2.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린다 ( 조건부 및 사회적 협의통한 의석수 조정을 한다 )
국회 의석수는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합 300석이다.
이것을 400석으로 늘린다.
지역구 246석 (61.5%), 선택비례대표 154석 (38.5%)
선택비례대표 154석은 차점국회의원 77석, 선출직비례대표 77석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지역구 유권자와의 만남 정례화가 그 조건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경우 월 2회 이상 지역구 유권자에게 자신의 공약진행 내역, 입법내역, 국회출석 상황 등 의정활동 보고를 지역구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지역구 유권자와의 소통을 조건으로 위 400석 의석수를 늘려준다 ( 이 부분은 유권자가 꼽는 정치불신 까닭 1순위이다.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심지어는 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가고 나면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을 정치불신의 으뜸으로 유권자들은 말한다. 서로 얼굴 한번 보면 억감정도 누구러트리는 한국사람 정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지역구 행사에 와서 축사하는 것 말고 출마 때 만나며 했던 말과 공약과 국회 서 뭐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궁금해 한다 )
[차점국회의원] 선출 방안은
지역구 출마 낙선자 중에서 뽑는 것으로, 전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별 배점을 정하고, 전국 투표율 기준 자신의 지역구 득표율을 종합하고, 소속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종합하여 77명을 뽑는다. 차점국회의원 77석은 헌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수 편차 3 : 1 불합치 판정으로 선거구 재편에 대한 필요성과 권역/지역 비례대표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선출직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수요를 챙겨줄 수 있는 우선순위로 77개를 정한다. 이것을 [사회적 협의 비례대표 77석]이라 칭하고 각 정당은 각 비례대표 한석 당 한명만 후보로 내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로 뽑는다. 전국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뽑듯이 전국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선출직비례대표] 77명을 직접 뽑는다.
선출된 [선출직비례대표]는 국민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별도의 국회제도로 둔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한다.
[선출직비례대표]로 상원의 역할을 테스트 할 수 있다 (향후, 의원내각제 및 상하 양원제 가능한지를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
현행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되는 54석 비례대표는 모두 폐지한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지명한 지명직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리를 하면 [차점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선출되는 것이고, [선출직비례대표]는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77명 중에서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전국득표선출자가 되는 것이다.
각 정당은 지역구, 선출직비례대표에 각각 한명만 후보로 내야한다
유권자는 400명을 모두 직접 뽑는다.
이상의 결론으로 보면
지역구 246석 (61.5%) + 차점국회의원 77석 (19.25%) + 선출직비례대표 77석 (19.25%)이다.
지역구 246석 (61.5%) + 차점국회의원 77석 (19.25%) = 323석(80.75%)은 지역구 출신이 되는 것이고
선출직비례대표 77석 (19.25%)이다.
모양은 지역구 출신이 현행 246석에서 323석으로 늘어난 꼴이지만, 차점국회의원 77석의 지역 비례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영호남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거대 양당이 혹은 양당 중 일방이 국회를 지배하는 부분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고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도울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3:1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구수 편차 2:1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재조정 할 때 농어촌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 국민통합에도 유익하다.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이상을 통해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여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이상으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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