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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 정의당 반발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6-04-25 18:16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의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에 대하여 정의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헤정부 청부 입법이라는 정의당 입장
원 법안
2015.12.16 관계부처 합동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건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프리존 현장방문 보도자료 를 차례로 보자
.

 

심상정 상임대표, 69차 상무위 모두발언 

규제 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3당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가 선정한 전략사업에 한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법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3당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규제 프리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3당이 합의한 모양이 “곤란하다”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문제제기로 합의문에서는 빠졌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의원입법 형식을 갖췄지만, 박근혜정부의 청부입법입니다. 작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불과 두 달 만에 전국 14개 시·도의 전략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당초 6월에나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총선용 대책이 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명이 3월 28일 발의한 것입니다. 사실상 제출만 된 상태입니다. 의약, 에너지,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졸속처리도 문제이지만,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중앙에서 막힌 재벌 대기업의 규제완화의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확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시장을 어지럽히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를 다퉜던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자 슬그머니 규제프리로 대동단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3당의 우클릭 공조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대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출현한 3당체제가 민심의 요구와는 거꾸로 보수동맹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밀실 짬짜미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3당간의 합의가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3당 원내대표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 유감 

■3당 원내대표의 ‘규제프리존법’ 상임위 처리 합의 유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 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73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 특혜법에 불과하다. 

심지어 규제프리존법은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네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확하다. 

사실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의 민원해결책에 불과하다. 올해 3월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프리존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후에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을 파탄 낼 새누리당의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규제프리존법을 지정했었다. 

규제프리존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총선 민심이 배신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3당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합의를 철회하기 바란다.

 

 


규제프리존법 정식 법안명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1918652) --- 내용보기 --- >

 

제안이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사.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 (안 제13조).

아.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차.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0조).

너.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러.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머.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버.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서.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저.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2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처.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3조제1항).

커. 규제프리존 내에서 법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개설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직능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65조제7항).

터.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67조제1항).

퍼.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0조).

허.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79조).

고.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노.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85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86조).

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

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9조).    

 

 

 






































 

아래는 올 3월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프리존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제안 보도자료 원문이다.
 

원문 ---- 보기 ----- >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3월 7일(월) 여야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건의서를 전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개혁 2.0·기업활력제고·서비스업 혁신·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 28개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연이 밝힌 250만개 일자리는 20대 국회에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로 기존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정한 수치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 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같은 기간 38.3만,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법안 시급…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건의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든 영리법인이다.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설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토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의무규정 때문에 신기술 특허 등 타이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따라가려면 제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가제를 등록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 규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등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돼 상대적으로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도입됐다. 한경연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모델격인 미국제도와도 상이하고 현실성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상법은 미국과 달리 인력의 능력 등을 무형적 재산으로 출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핵심 배경은 인력 등을 자산으로 간주해 출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 스타트업을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규제 프리존, 수도권 규제완화만 해도 일자리 35만 7천개 생겨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안도 제시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과 규제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20년 넘게 유지해 온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장의 근거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투자 활성화보다는 투자 포기나 해외 이전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에서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역별 실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규제프리존 도입 시 신규일자리 2020년까지 21만개,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약 14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등 R&D와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 검토해야

한경연은 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로 한경연은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에 불과할 정도로 지출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적극적 지원책으로 특허박스세제 등을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하와 세율구간 2단계 축소를 건의했다. 이 경우 법인세 2% 포인트만 낮춰도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 24조 5895억 원, 투자 6조 2970억 원이 늘고, 일자리도 5년 간 30만 명 가량 늘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플러스 알파 방안 제시

한경연은 또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비중(2014년 GDP 대비 59.4%)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64.5%)으로 끌어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게임산업 규제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원격의료 허용 등을 포함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 위한 노동개혁 2.0 추진돼야

한편 한경연은 최근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건의했다. 세부과제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등이다.

※ 3/7(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후 2시) 등 각당 정책위의장실 방문 전달

 

 

 

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프리존 현장방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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