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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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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신해철을 보내며. 국회에 1월 이후 계류 중인 두개의 환자안전법 처리를 주문한다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11-06 23:42    




 


우리나라에서 한 해 1만7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이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다.


1999년 미국의학원은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최소 4만4000명에서 최대 9만8000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전혀 없고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2012년 외국의 연구 결과를 참조해 우리나라도 1년에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 수가 1만7000여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었다. 

1만7000여명은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6000여명의 3배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의 약 56 배에 이르는 수치
이다.

 

 

고(故) 가수 신해철 유가족 대표는 5일 오후 故 신해철 사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료사고 입증체계의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인 죽음에 대한 의혹,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3일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으나 아직까지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부디 수술 집도한 S병원 원장은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사고 입증체계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측의 치료 과오를 환자측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자측에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의료사고 소송을 하는 경우 환자측의 의도대로 해결되는 건은 그리 많지 않다.


 

2010년 5월 19일, 백혈병 치료 중이던 아홉 살 정종현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정맥으로 주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의료진이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해 열흘 후 사망한 사건이다.

 

종현이 부모는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도 여럿이 더 있고, 외국에서는 빈크리시틴 사망 사고가 오래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된 후 제2의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는 2012년 8월부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 청원 운동을 시작하여 작년 4월 1만명의 이름으로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을 했다. 오위원장은 지난해 8개월 동안 간담회 및 입법 토론회, 이해 당사자 단체, 기관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금년 1월 17일 오제세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 대표 발의를 했다.
 

이와는 별도로 1월 28일 신경림의원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 대표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의 법안이고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아래 두 법안의 링크를 누르면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을 볼 수 있다.

 

오제세 의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 대표 발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1909098)

 

제안이유

최근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 위해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 환자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후대처방안 위주로 대응해 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를 유발하거나 같은 의료오류의 재발방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보고 및 재발 방지 등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관리의 질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환자안전관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관리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은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를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바.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제외하고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연구 또는 공유하는데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자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제외하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이나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따라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신청, 유효기간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신경림의원 등 11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1909165)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예방 가능한 사고도 1만 8천여 건에 이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 뿐 더러 환자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 등도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환자안전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함. 이를 통해 환자안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환자안전의 정의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다.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ㆍ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고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해 수집 및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1조).


 

국회는 의료사고 분쟁 시 그 과오를 환자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 후 입법이 필요하다면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 내 안전사고로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위 두개 법안은 예방에 강조점이 있어 보인다.
잘 판단하여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다.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 >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법안 (신경림의원 등 11인) --- >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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