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2
발의연월일 : 2016. 10. 17.
발 의 자 : 이용득ㆍ안규백ㆍ김현권ㆍ소병훈ㆍ설 훈ㆍ이석현ㆍ김경협ㆍ서형수ㆍ한정애ㆍ이동섭ㆍ이정미ㆍ민병두ㆍ손혜원ㆍ이인영ㆍ김영춘ㆍ송옥주ㆍ박재호ㆍ김부겸ㆍ원혜영ㆍ신창현ㆍ홍영표ㆍ유은혜 의원(2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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