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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1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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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대구적십자병원터에 지하 7층, 지상 26층 영리형 오피스텔 건축 추진. ‘구제사업 포기한 자리에 영리사업 구상 밝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3 16:42    

대한적십자사, 대구적십자병원터에 지하 7층, 지상 26층 영리형 오피스텔 건축 추진. ‘구제사업 포기한 자리에 영리사업 구상 밝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대한적십자사가 대구적십자병원터에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의 영리형 오피스텔 건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발주한 9천만원짜리‘(구)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한적십자사가 대구적십자병원터에 지하7층 지상26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적십자병원은 2010년 3월 30일 폐쇄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대구지역의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 등을 진료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 곳이었다. 전국 적십자병원의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이 31%정도였으나, 대구적십자병원은 그 2배 가량인 61.5%에 이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열심히 하는 병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경영효율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폐쇄가 결정되었다.

당시 대구적십자병원은 적자가 누적되어 존폐의 기로에 놓였으나, 대한적십자사 본부는 대구적십자병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유지였던 대구적십자병원터를 65억 212만원에 구매하여 땅장사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용역보고서의 연구용역 과업에는 “대구적십자병원 부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및 재원확보 방안 모색”이라 표현되어 있어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권미혁의원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보면 적십자사의 사업에는 구호사업, 교육이나 복지사업, 국제협력사업과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있다. 대한적십자사가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였던 대구적십자병원터에 대형오피스텔을 짓고 영리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구시민들이 매년 22억원이 넘는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사 본연의 임무인 구제와 봉사, 인도적 지원에 힘쓰라는 의미”라 지적하고 오피스텔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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