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금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215)
(제윤경의원 등 39인)
제안이유
근래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더욱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채무자 중 서민, 노인 등 경제적 약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하여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인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제1항제1호 신설).
다. 대부업자 등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고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 상거래채권의 양수인 또는 재양수인을 포함함(안 제8조의4)
마. 고의·과실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그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바.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사. 소비자 관련 단체는 채권추심자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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