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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9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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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06 23: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9인)

 

발의의원 명단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이 절반 가량인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형태는 전세이고, 이는 대부분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젊은층, 신혼부부 등이 주거를 처음 장만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의 주택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매매나 경매에 처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깡통전세로 전락하여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음.

이에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안 제3조의7 신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8 신설),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고(안 제6조의3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안 제14조 제2항제4호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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