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사만 배불리는 나 홀로 성장
- 최근 5년 Big4 가맹본사 매출 116% 급증, 가맹점주는 16%에 그쳐
- 작년 한해에만 Big4 영업이익 50%, 1조5천억원 급증
- 제윤경, “가맹사업법 개정해 가맹점주 지위와 권리 향상시켜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소비 트렌드가 변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매출이 늘면서 가맹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편의점 Big4(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가맹점만 2만8203개에 달한다. CU가 9312개로 가장 많고, GS(9192개), 세븐일레븐(7568개), 미니스톱(2131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위드미, 홈플러스365, 개인 편의점까지 합하면 3만개가 넘는다.
최근 5년간 편의점 수 증가현황을 보면, Big4 편의점은 1만4544개에서 2만8203개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만 2만4665개에서 3538개(14.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CU가 7984개에서 1328개 늘어나 9312개로 가맹점수로는 업계 1위에 등극했다.
Big4 가맹본사의 매출액 총합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작년 14조5953억원으로 두 배 이상(115.8%) 급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같은 기간 2조803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ig4 가맹본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한해에만 2조9995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50%(1조4931억원)나 불어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16.6%씩 급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매출액 1위는 9192개 가맹점을 거느린 GS로 6조18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대비 88.6% 성장한 수치다. 영업이익 또한 938억원에서 215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매출액 2위는 CU로 2010년 2조2123억원에서 4조2576억원으로 92.4% 증가했다. CU 또한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779억원에서 1748억원으로 124% 늘어났다. 매출액 3위는 세븐일레븐으로 같은 기간 6828억원에서 3조800억원으로 3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증가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간 매출액 또한 지난 5년간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8225만원(16.2%)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점주의 연간 매출액이 4억8400만원에서 4억8200만원으로 오히려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의 매출액이 350%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8%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매년 5~6%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이 자고나면 생겨나고 매출도 늘고 있지만, 실상은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여러 명의 편의점주가 잇따라 자살하거나 과로로 숨졌다. 당시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지만 3년 동안 끌다가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말 편의점주 A씨가 자살했다. 살펴보니 최저임금도 못 버는 한계(부진) 가맹점이었다.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아내가 사고로 다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영업시간도 단축해야 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근처에 다른 가맹본사의 편의점이 입점하여 매출은 더욱 감소했다. A씨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하는 B씨(45세)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하루 16시간 주말도 없이 부부가 맞교대로 일했다. 그러나 손에 쥔 돈은 겨우 월200만원(각자 100만원)이었다. 게다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몇 푼 되지 않아 결국 지난해 7월 폐점했다.
광교에서 편의점을 하는 C씨는 가까운 거리에 같은 기업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다른 경쟁사 대형마트까지 입점을 예고하여 영업을 포기하고 폐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D씨(50대)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2년 전 편의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년 전보다 월수입이 90만원 이상 줄었다고 한다. 점포 수가 늘면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본사와 달리 가맹점주는 자꾸 수익이 빠져나가는 역삼각형 구조 때문이다.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본사가 매출총이익의 35%를, 점주가 65%를 가져가는 구조다. 점주가 갖는 65% 중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가맹점주는 장사가 잘 안 되도 과도한 위약금(기대수익 상실금, 인테리어잔존가, 철거비용 등) 때문에 쉽게 폐점할 수도 없다.
한 점주가 가맹점을 2~3개씩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조차 “1개 점포로는 최저임금도 안 되니 여러 개를 경영하라”는 본사의 권유에 따른 경우가 많다. 점주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또는 임의로 물건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다. 점주야 어찌되든 점포가 늘고 물건이 하나라도 더 팔리면 이익을 보는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제윤경의원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 35:65에서 순이익 25:75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출할 것이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8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 점주들이 본사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정위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본사와 교섭하고 단체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나누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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