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 제10회 대안담론포럼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16년 5월 30일 1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초기에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벌써 한 몇 년이 경과된 거 같다. 저는 사실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헌법 특위에 참여해서 헌법을 만드는데 함께 일한 적이 있다. 헌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다돼가는데 과연 87년 헌법에서 대통령직선 5년 단임이라는 권력구조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짚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5년 단임제란 것은 과거의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들이 지나치게 임기를 자꾸 연장해가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5공화국이 단임으로 끝나고, 6공화국 역시 단임제 대통령을 했다. 그런데 임기 5년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7년은 너무 길어 6년 정도 하면 맞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당시에 두 야당이 끝까지 5년을 고집하는 바람에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책임제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정권이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형식적으로 우리나라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형식적인 민주절차는 제대로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그 자체가 국가발전에 크게 효율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난 18대도 개헌 얘기가 나왔다.
제가 당시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헌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지고 해 와서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권력구조가 바꿔야할지를 제출한 바 있다. 즉, 내각제 형태를 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중임제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를 국회가 논의해주길 바랐는데 그 역시 당시 집권을 하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지나갔다.
그다음에 지난번 19대 국회 때도 초기에 논의가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한 바 있지만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최근에 와서 또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여러 가지 폐해를 한번 극복하고, 나라발전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충족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한동안 새누리당 쪽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엊그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것에 대해 논쟁이 됐었던 반기문 총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실세 총리를 해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이야기가 약간 거론됐다. 그와 같은 논의가 거론될 때 새누리당이 당시 얘기한대로 180석정도로 의석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해서 얘기한것 같은데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스스로가 그런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희박해져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과연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철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역시 그것도 새누리당이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국회의 3분의 2 의석달성이라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개정이 될 수 있겠나. 특히, 현직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있느냐에 따라 헌법 개정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는 계속할 수 있겠지만 과연 헌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우리 헌법이 지금 우리 국가발전, 권력구조 자체가 지난 25년을 돌이켜볼 때에 별로 크게 기여한바가 없기 때문에 권력구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측면만 보더라도 중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여건이 들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단임 대통령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먹거리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경제개혁을 단행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헌법 개정이 꼭 된다기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권력구조도 한번 검토해서 나라발전에 보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장을 마련해서 토의를 하는 것은 매우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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