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점자의 보급·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12조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650여명의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는 의무 점역 대상이 아닌 상황임.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점자법」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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