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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정의당 비례대표 04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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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임원 중 그 책임이 있는 자는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의 장 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08 20:3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윤소하(정의당/尹昭夏)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대(정의당/金鍾大)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추혜선(정의당/秋惠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나 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임원 해임, 시설폐쇄, 시설장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된 임원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이나 폐쇄된 시설의 설치자 및 해임된 시설의 장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의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이나 폐쇄된 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어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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